민원FAQ

Q. 신용정보회사에서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 ‘제도권 금융회사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연체가 되면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나요?
A.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대출가능 여부는 물론 대출한도,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체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영항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만큼,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Q.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거절된 경우 그 사유를 알 수 있나요?
A. 대출이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주(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향후 회수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금융사의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심사시 기존 대출에 대한 연체 여부, 직장유무, 소득규모 등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담보제공의 경우 담보 가치 등을 감안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자체의 대출요건 및 기준에 미흡할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거절된 경우, 대출신청자는 대출 거절사유에 대해 문의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대출 거절의 구체적인 사유(예를 들어, 연체기록 등의 신용정보가 있을 경우, 연체기록, 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회사 등)을 대출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Q. 여러 카드사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습니다. 귀사에서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채권자) 등에서 문의하시여 발급받으셔야합니다.
Q.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종결이 되었을 경우 신용카드는 언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A. 돈을 다 갚은 이후 신용카드 발급관련 업무는 해당회사의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셔야 자세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고,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현행 주민등록법 제29조에서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무 연체사실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해당되므로 해당 카드사 또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 목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친구나 가족 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습니다. 채권추심이 들어오는데 본인이 갚아야 하나요?
A.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서 회원은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에 따르면 카드의 도난·분실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카드를 양도한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이용대금은 카드를 빌려준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갚아야 합니다.

* 질권설정 : 채권자가 돈을 받을 때까지 담보로서 채무자 등으로부터 인도 받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

Q.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는데 개인정보 제공 문자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동의없이 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사(NICE, KCB 등)로부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알리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는 SMS, 우편 등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Q. 대출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신용카드가 정지되나요?
A.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대출금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상 연체시 고객님의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연체정보를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개인 신용 관리 및 연체가 되지 않도록 대출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케 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협회, 보험협회 등)

Q. 대출금, 카드대금, 통신요금 등 여러 회사에 연체중입니다. 돈을 다 갚으려고 하는데 감면이 가능한가요?
A. 채무감면 한도는 해당 금융기관 등의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감면 가능 유무 및 감면한도는 채무자의 채무내역 및 재산 소유현황 등 제반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하며, 채무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 전제는 본인 소유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감면가능 여부 및 감면한도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추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용조사 의뢰시 계좌추적, 직장 조회 등이 가능한가요?
A.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어 감사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의 기관 외에는 제3자가 계좌를 조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계좌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현재 직장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금지되어 있어 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실명제 : 금융기관 등 금융거래에서 본인의 실명 명의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

Q. 채무자의 통장계좌나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알아보고 싶은데 조사가 가능하나요?
A. 채무자의 통장계좌 등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아야 하는 개인,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재산명시절차 : 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 및 공공기관에 재산조회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

Q. 개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의뢰해도 되나요?
A.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신용조사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거래 등으로 발생된 미수채권을 당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경우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재산조사는 가능합니다.
Q. 귀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란 무엇인가요?
A. 거래기업의 신용거래 능력, 신용정도 등의 판단에 필요한 기업의 대표자, 임원, 대주주, 종업원, 계열, 연혁, 영업실적, 거래처, 은행거래, 재무상황 등 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전망, 동업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본 신용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미리 파악하여 거래조건, 거래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상거래와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의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귀사에 지급한 신용조사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신용조사보고서를 수령하시게 되며, 당사와 체결한 채권추심위임계약서상 신용조사 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Q. 다른 곳에서 대출받았는데, 왜 귀사에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나요?
A.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입니다. 당사는 채권자(금융기관 등)와 계약에 따라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독촉이 가능합니다.
Q. 돈을 일시불로 갚기가 어렵습니다. 갚을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당사 추심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기간을 정한 분할 납부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린 해당 금융기관(채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고, 금융기관별 분할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추심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Q. 추심담당자가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입금해야 하나요?
A.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지정된 당사의 법인계좌 또는 돈을 빌린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추심담당자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입금자가 지게 됨을 주의하십시요. 개인계좌에 입금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당사 감사팀(02-3455-6222)로 반드시 전화바랍니다.
Q. 본인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인데, 가족 등 제3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인 본인 외에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 줄 수 없으며, 돈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을 포함한 제3자가 대신하여 갚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귀하의 동의를 구한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추심회사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채권추심회사의 불법추심행위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하는 이행의무는 무관하므로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추심담당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당국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채권추심과정에서 부당한 채권추심이라 판단될 경우 우선 당사 감사팀 (02-3455-62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귀사의 우편물 발송으로 가족이 대출(연체)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불법 아닌가요?
A. 당사는 우편물 발송시 반드시 밀봉된 우편물로 고객님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밀봉된 우편물일 경우에는 제3자가 임의로 우편물을 개봉하여 채무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불법 채권 추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1.엽서, 팩스등 개봉된 상태의 서신으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을 이용
2.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방문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을 부착하거나 게시
3.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 친족 등에게 채권추심 관련 서신을 송부
4. 우편물 겉봉에 채권추심회사명, 주소 이외에 채무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
5. 추심 담당자 개인적으로 우편물을 발송

하는 등의 경우는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Q. 추심담당자가 압류나 경매 등의 법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추심담당자가 직접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법적 조치의 주체는 채권자(돈을 받을 해당 금융기관 등)이며, 채권추심을 위임 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담당자는 해당 채권자(금융기관 등)와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법적절차 진행에 관한 일반적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 압류 :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채무자 소유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
* 경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하여 갚을 돈을 마련하는 절차

Q. 저녁 6시쯤에 돈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를 하는 것이 정당한 추심행위인가요?
A. 관련법률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8시까지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저녁 6시에 전화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추심행위입니다. 기타 부당한 채권추심과 관련된 문의는 당사 감사팀 (02-3455-62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일요일에도 추심담당자의 전화가 걸려 오는데 불법아닌가요?
A.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채권 추심시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휴일의 채권추심에 대한 관계 법령이 없으므로 공휴일 채권추심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Q. 파산이나 면책 확정시 채권추심이 중단되나요?
A.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확정을 받았을 경우 채권추심업무를 중단하고 있으니, 관련된 내역을 추심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셔야 중단됩니다. 다만, 파산면책 신청 당시의 채권자 목록에서 귀하의 채무가 빠진 경우에는 채권추심업무는 가능하오니 반드시 채권자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또한, 보증인은 채무자가 파산이나 면책이 확정 되었다 하여도 합법적으로 추심업무가 계속 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Q. 귀사에 채권추심이나 신용조사를 의뢰해도 되는 믿을 만한 기업인가요?
A.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1999년에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하시기 전에 허가를 받은 회사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신용정보협회를 통해 허가업체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Q. 귀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일반상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 및 금융채권은 추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도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신용정보사에 합법적으로 추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 법원 등을 홍하여 강제집해엥 필요한 문서로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말함
* 민사채권 : 개인간의 대여금 등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Q. 친구 또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추심의뢰가 가능한가요?
A. 개인간의 채무관계(예를 들어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당사에 의뢰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에 의뢰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또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등을 통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또는 당사자간 공정증서 신청을 하셔서 상기 집행권원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집행권원 : 법원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사 등을 말함

Q. 채권추심 의뢰시 귀사는 언제까지 돈을 받아 낼 수 있나요?
A. 귀하께서 채권추심을 의뢰 하는 경우, 의뢰한 돈을 100% 받거나, 1개월 안에 혹은 3개월 안에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는 귀하를 대신하여 전문 추심담당자를 배정하고 밀착관리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심담당자가 수시로 추심시 필요한 사항이나 진행 결과를 유선 등으로 통보드립니다.
Q. 귀사에 채권추심을 의뢰시 약정된 추심수수료 이외에 다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나요?
A. 당사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서에 나와 있는 추심수수료 이외에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화료, 우편료, 초본발급,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발견하여 경매, 통장압류 등 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입니다.

*상기 법조치는 관련 법률상 당사가 할 수 없는 업무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Q. 사업상 건물을 임차하여 이용한 후 임차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A. 상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한 후 그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상거래상 발생된 미수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 추심을 의뢰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