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의거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과 신용정보 처리 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따라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및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조회목적 : 채권추심
2. 조회기간 : 채권추심 위임기간
3. 조회정보 : 채무불이행정보 등
4. 조회기관 : NICE신용평가정보(주),코리아크레딧뷰로(주)
당사가 이용(조회)한 내용은 NICE평가정보의 열람사이트 (www.mycredit.co.kr 또는 www.Creditbank.co.kr)의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 코리아크레딧뷰로(주)의 열람사이트 (http://allcredit.co.kr)의 “신용열람 및 정보제공내역확인”란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동 내용은 채권사로부터 채권추심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에 근거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12항에 따라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및 이유는 당사 홈페이지 “신용정보 활용체재의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할 수 있고 당사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자에게 추심목적으로 위임기간 동안 제공받거나 제공 합니다.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 3항에 따라 조회한 신용정보 내용은 신분증 지참 후 당사(본사, 감사실)에 내방하여 통지를 요청하시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1항에 따른 서식(감독규정 별지15호) 및 통지 요청방법(서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통지시에는 통지방법에 따라 등기우편료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②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하거나 당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이거나 채권자 또는 당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수임사실의 통지"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방법을 포함하여 통지하였음으로 제 ①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